6.2 지방선거 사실상 개막


유권자 1명이 8명 투표…역대 최대 규모 선거
19일부터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


6.2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 후보의 예비후보 등록에 이어 2월 19일 기초단체장, 광역ㆍ기초의원(지역ㆍ비례)과 교육의원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하면 지방선거는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중랑구에서는 중랑구청장을 비롯해 서울시의원 4명, 중랑구의원 17명(비례대표 2명 포함) 등 모두 22명의 선출직이 탄생하게 된다. 이를 향해 출정에 나선 출마 희망자들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와 엇비슷하게 100명을 웃돈다. 굳이 경쟁률을 따지자면 5대 1.
풀뿌리 지방자치제를 구현한다는 취지라면, 지방정치에 관심을 갖고 나서는 후보자와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런 관심보다는 기회를 잘 활용해 공천만 잘 받으면 ‘4년 연봉’과 ‘명예’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젯밥’에 더 욕심을 내는 출마 희망자들이 넘치는 현실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이 공포됐다. 이에 따라 6.2 지방선거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방식 등도 상당히 달라졌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장 ▲중랑구청장 ▲서울시의원 ▲광역비례의원 ▲중랑구의원 ▲기초비례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등 중랑구 유권자 1명이 모두 8번에게 투표를 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선거를 하게 된다. 이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공산이 크다.
1995년 제1회 지방선거는 1인4표제(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로 치러졌으나 2002년 지방선거 1인5표제(광역비례의원 추가), 2006년 지방선거 1인6표제(기초비례의원 추가)에 이어 2006년 12월 교육감·교육의원 선거를 지방선거에서 동시에 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올해 제5회 지방선거에 1인8표제가 적용된 것이다.
또 지방선거부터는 광역시장 후보뿐만 아니라 구청장·군수 후보자도 정치후원금을 모을 수 있다. 무소속 후보자는 특정 정당의 지지·지원 사실을 알릴 수 있다. 이는 여러 정당이 특정 선거구에서 범야권ㆍ범여권 무소속 단일후보를 만들어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랑구에서는 중랑구청장을 비롯해 서울시의원 4명, 중랑구의원 17명(비례대표 2명 포함) 등 모두 22명의 선출직을 뽑게 된다. 이를 향해 출정을 나선 출마 희망자들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와 엇비슷하게 100명을 웃돈다. 굳이 경쟁률을 따지자면 5대 1.
풀뿌리 지방자치제를 구현한다는 취지라면, 지방정치에 관심을 갖고 나서는 후보자와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런 관심보다는 기회를 잘 활용해 공천만 잘 받으면 ‘4년 연봉’과 ‘명예’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젯밥’에 관심이 많은 출마 희망자들이 넘치는 현실이 문제다. 대부분 지자체가 그렇지만 중랑구에서 이런 현상이 유독 강한 편이다.

한 정당의 관계자는 “타 자치구와 달리 중랑구의 지자체와 의회 견제가 약한 것은 시민단체의 부재를 꼽을 수 있다”면서 “지방자치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주민들이 나서야하지만 구심점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나타나도 이를 제어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인구수 역전…뒤바뀐 구의원 선거구


▶면목3.8동, 망우3동, 면목4동, 면목7동(3명→4명)
▶면목본동, 면목5동과 면목2동, 상봉2동(4명→3명)

중랑구청장 선거구와 시의원(지역) 선거구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와 똑같이 실시되지만, 시의원 1선거구와 2선거구의 인구가 역전되면서 중랑구의원 선거구는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했다.
선거구가 이처럼 엇갈린 것은 지역 구의원 정수가 15명이어서 시의원 선거구 4곳의 인구수에 따라 가장 인구가 적은 선거구는 시의원의 3배수로 구의원을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면목본동, 면목5동과 면목2동, 상봉2동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각각 2명의 구의원을 선출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4개 동을 함께 묶어 3명을 선출하게 된다. 이곳 출마자들은 4개 동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2개 동을 맡는 다른 선거구 출마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든 선거일정과 함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에 반해 지난 선거에서 3명을 선출했던 면목3.8동, 망우3동, 면목4동, 면목7동은 이번 선거에서 2개 동씩 갈라져 각각 2명을 뽑는 선거구로 바뀌었다. 이곳 출마자들은 지난 선거에 비해 훨씬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게 됐는데, 무엇보다 등용문이 넓어져 큰 행운을 가진 셈이다. 바뀐 구의원 선거구 획정은 이달 말까지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중랑구청장 선거비용 2억1300만원


▶선거홍보물 1만7202부 발송
 
오는 6.2 지방선거에서 중랑구청장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2억1300만원으로 산정됐다. 중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등을 공고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를 감안해 산정되는데,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해 해당 선관위가 제한액산정비율을 선거 때마다 결정한다. 또 선거 홍보물은 세대수의 10%까지 발송이 가능하다.
선거비용 제한액에 따르면 제5회 중랑구청장 선거는 2억1300만원으로 지난 2006년에 비해 1700만원이 늘어났다. 또 선거 홍보물은 1만7202부를 발송할 수 있다.
선거구별 선거비용 제한액과 홍보물 발송수량은 서울시의원 △제1선거구 5600만원(4185부) △제2선거구 5600만원(4323부) △제3선거구 5700만원(4407부) △제4선거구 5800만원(4290부) △비례대표 6억1400만원 등이다.
중랑구의원 선거에서는 △가선거구(면목3.8동,망우3동) △나선거구(면목4동,7동) △다선거구(면목본동,면목5동,면목2동,상봉2동) 등 3곳의 선거구 획정이 통과되지 않아 선거비용 제한액이 추후 공고될 예정인 가운데, △라선거구(묵1동,묵2동)=4500만원(2128부) △마선거구(중화1동,중화2동)=4500만원(2279부) △바선거구(상봉1동,신내2동)=4500만원(1888부) △사선거구(망우본동,신내1동)=4600만원(2402부) △비례대표 6300만원 등이다.
한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을 38억5700만원으로 산정해 공고했다


 

후보 복수공천 때 정당서 기호 배정


▶소선거구제 버금가는 장악력 확보
▶후원금액 따라 기호부여 가능성
▶여성 공천 ‘강제조항서 권고사항으로’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에 따른 기호배정 방식이다.
정당이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후보를 공천할 경우 후보자의 기호도 정당이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에서 추천 순위를 결정하지 않거나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는 관할 선관위에서 추첨을 통해 기호를 부여하게 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를 복수 공천할 경우 <1-가나다><2-가나다> 등으로, 정당기호에 덧붙여 후보자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정했다.
같은 정당이라도 순서가 유권자들의 선택과 득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이미 지난 지방선거 때 절감한 구의원후보들로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특히 후원금액에 따라 후보자의 순위를 배정할 가능성도 농후해 안 그래도 공천헌금 등 금품수수를 우려하고 있는 마당에 뒷돈 거래 등 ‘공천 장사’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의 정당종속 고리를 끊기 위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 그러나 정당은 오히려 장악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왔다.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환원을 관철하지 못한 대신 후보 기호 배정권을 얻음으로써 중선거구제에서도 소선구제에 버금가는 장악력을 확보하게 됐다.
또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광역·기초선거에서 1명 이상의 여성을 공천하는 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강제조항에서 권고사항으로 바뀌면서 실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졌다.
권고사항이니 만큼 ‘해도 무방, 안 해도 무방’인데, 역시 공천권을 가진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이 어떤 의도를 갖느냐에 따라 여성 공천의 사활이 달렸다.

 

완화된 선거일정과 운동…조기 과열 우려


▶예비후보자 이름알릴 기회 대폭 확대
▶선거영향 없는 향우회, 동창회 등 가능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는 이번 선거부터 어깨띠와 표지물 착용이 가능하고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이나 공무원인 경우에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간판과 현수막 수량도 제한을 받지 않고 후보자 동행 시 최대 5명까지 가능했던 무리지은 선거운동도 10명까지로 완화됐다. 예비후보자도 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 전송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예비후보자가 자신을 알릴 기회가 대폭 늘었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지 않는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 등의 집회나 모임 개최를 허용함으로써 ‘선거 영향 여부’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야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전 기간의 경우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기존과 동일한 120일 전인 반면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은 6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빨라졌다. 그러나 완화된 선거법으로 인해 6·2지방선거가 조기 과열될 우려를 낳고 있다.
반면 공무원 등 공직자 사퇴시한이 종전 선거일 6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면 선거 120일 전에 사직하도록 법이 강화됐다. 사퇴적용대상에 국가나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대표자도 포함됐다. 또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 사퇴해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할 경우 해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했다.


 

과태료 완화따라 돈 선거 기승 우려


▶10배~50배 이하, 상한액 3000만원
▶자수하면 경감 또는 면제도 가능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50배 과태료 규정이 개정돼 구체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최저 10배~최고 50배이하’로 조정됐고, 상한액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하향됐다.
지난 200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도입된 50배 과태료는 돈선거를 막는데 크게 공헌했지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적용이 중지됐다가 완화된 제도로 이번 지방선거부터 다시 실시한다.
과태료는 기부행위가 제한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부과된다. 금액이 100만원을 넘어설 경우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실례로 후보자 등의 금품수수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50배, 금품수수를 할 경우 30배, 택배 등으로 받고 반환하지 않으면 10배 등이 부과된다.
그러나 금품을 받았다가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주도록 해 다시 돈선거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크다. 일단 받았다가 문제가 되면 자수하는 사례가 늘 것이기 때문이다.
선관위 규칙에 따라 면제규정은 금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선관위 ‘처분전에 자수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처분전에 자수하고 조사에 비협조적이라도 ‘10분의 1로 경감’을, 선관위 처분을 받은 후에 자수만 해도 ‘5분의 1로 경감’을 해주고 있어, 과태료 부과제가 자칫 솜방망이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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