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관련 Q&A
예비후보자 명함에 공약 등을 넣을 수 있는지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선거운동용 명함에 선거공약 및 구호를 게재하는 것은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무방합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간이 궁금합니다.
후보등록기간은 5월13~14일이고. 선거개시일은 5월 20일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선거운동기간도 5월 20일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33조 선거기간에는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및 장의 선거는 14일로 한다고 되어있으며, ‘선거기간’이라 함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이나, 4개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규정인 같은 법 제216조제2항제1호가 적용됨에 따라 선거기간은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전 13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므로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기간은 2010. 5. 20부터 6. 2 까지가 될 것입니다.
이번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원이
해당 광역 시의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할 경우 사퇴시한은 언제인지요?
기초의원이 광역의원(같은 지역 또는 다른 지역 불문)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시기
2010년 1월 25일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하나의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제5회 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2010. 5. 13~5. 14.까지이며, 선거운동은 2010. 5. 20일부터 개시됩니다.
이와 같이 후보자등록기간 다음날부터 바로 선거운동에 들어가지 않고 후보자등록기간 종료 후 5일이 지나서 선거운동이 개시되는 이번 선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시기에 대해 질의합니다.
1. 후원금 모금은 후보자로 등록된 후 곧바로 「정치자금법」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에 따라 후원회를 두면 그 후원회를 통해 모금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후원회 설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기간개시일 전에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후보자로 등록한 때에는 선거기간전이라도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답변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