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대출 광고가 거리에 넘쳐나요

일수대출 광고가 거리에 넘쳐나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거리에다 일수 명함을 마구 뿌려대는데 손을 못쓰는 것인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면목2동 하수도 공사를 하고 나서 도로포장을 하였는데 하다만 것 같이 울퉁불퉁해서 타이어가 걱정될 정도로 허술합니다. 이미 도로 포장을 한 것을 다시 할 수 없다면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해서 잘 포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시디자인과

 
 명함형 전단지는 공공근로 등 현장인력을 배치하여 지역별로 수거하고 광고주에게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 등을 조회하면 대부분이 외국인, 주민등록 말소자 등으로 행정처분을 못하고 있어 전단지가 줄어들지 않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로 포장은 해당 과해서 즉시 처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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