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어린이집 편중된 종교의식 행위

구민의 소리

 

구립어린이집 편중된 종교의식 행위

 

구립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들이 식사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식은 어떤 종교에서든 참 좋은 의식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정서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만 편중되어 있는 종교에 문제를 제기함과 아울러 즉시 시정을 요구합니다.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제2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법적으로 편항된 종교를 가르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종교차별행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감시.감독하도록 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하얀 백지와 같은 어린 아이들의 뇌리에 종교의식을 통해 알게 모르게 세뇌교육 같은 것을 주입한다면 과연 옳은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에 정식으로 신고하려 하였으나 우선 구청차원에서 관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살펴보아 주시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답변

우리구에서는 2011년 10월초에 구립어린이집에 특정 종교교육 금지에 대한 안내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구립어린이집에 대하여 특정종교 교육금지”에 관한 공문을 시달하여 특정 종교차별 교육이 없도록 할 것이며,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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