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가정역에서 홈플러스 반대방향 750 돼지 부속구이
법에 무지하기에 도움 청합니다. 중랑구 면목3.8동 607번지 사가정길 동신교회 옆 ‘750 돼지 부속 구이’ 이곳은 주택형태가 주차장 용도허가인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으니 구청관계부서에 정식 허가라도 낸 겁니까. 그렇다면 어디서 누가 언제 어떻게 허가가 실현되도록 되었는지 공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글 보신후 바로 법항에 정당한 조치 바랍니다
답변 보건위생과
중랑구 사가정로 371(면목동) 음식점의 건축물 공용장부를 확인한바, 1970.12.20. 사용승인된 건축물로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구 야간 식품접객업소 민·관 합동 단속반이 해당 음식점에 출장하여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의 시설기준과 영업허가 등에 따른 위반(영업장 외 영업)행위가 확인되어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 예정입니다.
아울러 영업주에게 위반행위에 대해 즉시 시정을 촉구하고 앞으로는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반드시 신고한 영업장 내에서만 영업을 하도록 엄중 행정지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