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분 재산세 30일까지 납부

9월 정기분 재산세 30일까지 납부
중랑구, 11만 3000여건·364억4000만원 부과

중랑구(구청장 나진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1만 3000여건, 364억 4000여만원(도시지역분 등 병기 세목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2015년 6월 1일,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15년도 재산세가 부과된다.
또,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받은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되며, 재산세(도시 지역분 포함)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일괄 고지된다.
이에 구는 지난 10일, 30만원 이하 고지서는 일반우편, 그 이상의 세액에 해당하는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했고, 납부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방문이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가능하다.
또,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해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24시간 납부할 수 있다.
‘KB국민 중랑사랑카드’를 이용해 재산세를 납부하면, 납부금액의 0.2%가 중랑구 장학기금으로 적립된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울시내 소재 구청 세무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으면 된다.
전충환 세무1과장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내고장 중랑사랑카드’를 많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며 “추석 연휴로 인해 재산세 납기일에 혼잡이 예상돼, 추석 이전에 미리 납부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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