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가정 역세권 개발 활성화

사가정 역세권 개발 활성화

면목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 변경 수정 가결

획지 및 특별계획구역 해제로 자율정비 가능

 

중랑구 면목동 473-8 일대 사가정역세권이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판매시설과 업무시설 등 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사가정역 역세권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634번지 일대(125000)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수정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 주요내용은 획지계획(10개소) 전면 해제, 특별계획구역(3) 해제 및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1) 건축물 밀도계획(용적률, 높이) 및 배치계획 변경 등이다.

지난 2008년 결정된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과도한 획지계획과 특별계획구역 지정 등으로 인해 계획 실현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용마터널 개통 등 지역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재정비하게 되었다.

특히,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해 획지 및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여 필지 단위로 신축 등 건축행위가 용이하도록 건축여건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이던 면목동 604-7번지 일대(4789.6)532-8번지 일대(6234.5)가 해제됐다. 특별계획구역에서 신축물을 지으려면 사업시행자가 세부개발계획을 제안해 서울시의 심의를 받아 결정 고시 뒤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 등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번 해제로 각각 근린상업,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에 맞는 개별 개발과 신축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사가정역세권 인근의 중심지 육성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이던 면목동 473-8 일대(2686.6)를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되면 3년 안에 사업시행자는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공기여 10% 이상 요건을 갖추면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고, 판매시설과 업무시설 등 복합개발이 가능해 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사가정역 역세권을 지역의 중심지로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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