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불구속 기소

서영교 의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불구속 기소

무소속 서영교(52·서울 중랑갑) 의원이 4·13 총선 당시 허위사실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기동)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의원은 지난 4월 10일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앞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공개 연설을 하던 중 경쟁자인 민병록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한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민 후보가 전체 정당공천 국회의원 후보자 중 전과기록이 2위라는 언론 보도에 따라 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으나 2014년 약 5개월간 자신의 딸을 의원실 유급 인턴으로 채용하고 오빠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해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7월 탈당했다. 검찰은 서 의원의 가족 채용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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