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법 선거운동 엄정 단속
  • 중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현수)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산악회나 향우회, 팬 카페 등의 명목으로 설립된 사조직을 중심으로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를 단속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번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와 연관이 있는 일반 선거구민이 해당 후보의 공천 및 지지를 위한 불법서명운동과 팬 카페, 산악회 등을 동원한 탈법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단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중랑구선관위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서의 배부·게시 등 금지), 공직선거법 제107조(서명·날인 운동의 금지) 위반 등으로 4월20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서명운동 및 사조직 설치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금지되고 있다.
    중랑구선관위는 앞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관계법위반행위 감시·단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5억 신고포상금 제도와 50배 과태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노인정·지역모임·단체 등 공명선거 취약계층에 대하여도 방문 안내 등을 통해 관련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글쓴날 : [09-02-13 21:07]
    • 편집국 기자[news@jungn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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