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는 2007년 주택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12월부터 관내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하여 주택가격조사를 위한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주택에 대해 과세형평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목적으로 토지·건물을 통합하여 시가를 평가하는 제도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중 표준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고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은 자치구에서 결정·공시하게 된다.
주택공시 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과표 및 국세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주택)의 기준시가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