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센터에서는 ‘실업급여-직업능력개발-취업알선’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실직 전 18개월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개인사정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으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다면 받을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훈련의 종류에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재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실업자 직업훈련과 재직자를 대상으로하는 재직자 직업훈련이 있다.
실업자등 직업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거 노동부에서 승인한 훈련과정에 한하여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으며, 소정의 요건에 따라 교통비(5만원)과 식비(6만원)이 지급되고, 우선선정직종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수당 2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며 여성가장이나 자활대상자, 새터민의 경우에도 별도의 수당이 지급된다.(훈련횟차수에 따라 차등지급)
훈련과정은
www.hrd.go.kr -> 상단 훈련과정 간편검색 -> 실업자훈련 ->지역으로 선택하여 검색하거나, 가까운 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팀을 방문해 구직등록후 직업훈련 상담을 받으면서 본인이 원하는 훈련과정을 선택하실 수 있다.
훈련신청은 원하는 훈련과정을 정하신 후 직업훈련전산망에 나와 있는 훈련기관 연락처로 문의하여 훈련과정 접수기간 안에 접수 후 훈련생으로 선발되면 원하는 실업자 훈련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는 개인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취업맞춤상담, 채용박람회,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수시로 개최하여 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
그 밖에도, 예비 창업자를 위한 step by step 창업설명회 개최 및 다양한 취업관련 부대행사로 창업기술 및 구직 노하우 제공, 구직 희망자와 구인 기업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취업난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2171-17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