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는 최근 소비자 물가의 상승 등에 따른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판매가격표시제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바가지요금을 단속하는 가격표시 신고센터(☎490-3367)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판매가격표시제는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별상품마다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매장 특성상 여의치 않을 경우 진열대 위아래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판매가격만으로 가격비교가 어려운 품목, 즉 제품의 포장단위가 제조단위별로 다양하고 무게단위(g,㎏)와 부피단위(㎖,ℓ)등 여러 종류로 표시된 것 들은 상품의 판매가격과 함께 단위별 가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의무업소는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내 모든 점포는 물론 매장면적 17㎡ 이상인 모든 소매점포가 해당된다.
중랑구는 이에 따라 특별단속반 3개반과 소비자보호도우미를 활용해 관내 모든 소매점포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소비자의 이용이 많은 의류, 신발판매점, 문구 등을 비롯하여 상대적으로 타 업종에 비해 정착이 미흡한 가구, 가전제품, 핸드폰 취급업소 등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