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24시간 교습, 반대 여론에 밀려 철회
  • 학부모와 교육단체, 자치구도 반발 거세져

    학원 24시간 교습을 추진하려던 서울시의회가 거센 반발 여론에 밀려 이를 철회했다. 이에 따라 서울의 학원운영은 지금처럼 새벽 5시에서 밤 10시까지만 허용된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당초 학원 운영시간을 밤 10시에서 11시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아 24시간 가능하도록 수정 의결했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밤 10시로 바꾸게 된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3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재석 89표에 찬성 70표, 기권 19표로 가결했다.
    이에 앞서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상임위를 열어 논란이 됐던 학원의 '24시간 영업', '지하 강의실 설치'를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폐기한 뒤, 현행 계정대로 다시 고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학원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교육부의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시교육청이 학원 교습시간을 밤 11시로 기존보다 1시간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교육위에 제출해 그대로 통과됐으나, 시의회 교육문화위는 교습시간을 아예 제한하지 않는 쪽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처리함으로써 대대적인 반발에 부닥쳤다.
    학부모와 교육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명박 대통령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가운데, 이해당사자인 학원들 역시 본회의 부결을 요청했고, 일선 자치구에서도 반대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24시간 학원교습’은 도입할 명분이 없어졌다.
    시민운동본부는 “지금도 과열 입시경쟁과 학원 운영의 편법적인 사례로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 연장이 공공연히 성행하고 있다”며 “학원 심야교습 시간에 대한 규제가 철폐되면 공교육이 황폐해지고 고액의 사교육만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5만여개 학원들로 구성된 한국학원총연합회는 16일 박주웅 서울시의장과 정연희 교육문화위원장, 교육문화위원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학원 24시간 교습 허용 조례는 학원끼리의 과도한 경쟁구도를 만들어 일부 대형학원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며 “결국 서울시내 6000여 개의 작은 보습학원은 모두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본회의 부결을 요구했다.
    송파구의회도 17일 학원의 심야 교습을 허용하는 내용의 ‘학원 교습시간 자율화 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대 건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구 의회는 “공익에 부합하는 규제는 철폐 대상이 아니다”며 “정신 및 육체적으로 어린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서민 가계의 사교육비 절감에 역행하는 조치인 만큼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안 통과를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구 의회는 “2006년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학부모, 학원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원교습시간 선호도 조사에서도 학부모의 65%, 교사의 82%가 현행 밤 10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개정안은 여론수렴을 규정한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을 위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글쓴날 : [09-02-16 18:59]
    • 편집국 기자[news@jungn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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