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전용주차 위반 집중 단속
  • 중랑구는 3월 3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제도 정착을 위해 지난달 계도기간을 통해 주민홍보를 펼쳐온 중랑구는 이날부터 계도를 겸한 주차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가 미부착된 자동차 또는 보행상 장애인이 미탑승할 경우에도 주차위반으로 단속대상이며, 주차위반 과태료는 10만원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자동차가 불법 주차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란다”면서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이동 및 시설접근 편의에 일반 주민들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 글쓴날 : [09-02-16 19:05]
    • 편집국 기자[news@jungn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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