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체납때 가산금 등 제재 강화
  • 중랑구는 오는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주정차 위반·무단투기 등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 부과 등 체납자에 대한 제제가 강화됨에 따라 주민들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동안 과태료는 장기 체납하더라도 차량이전 폐차 때 일괄납부를 하면 체납자에게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체납이 상습화되는 경향이었다.
    이에 따라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 최고 77% 부과, 관허사업 정지 및 허가취소, 체납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등 행정제재를 조치하도록 한 것이다.
    적용대상은 주정차위반, 쓰레기 무단투기,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미이행, 청소년 주류 판매, 무허가 광고물 설치 과태료 등이다.
  • 글쓴날 : [09-02-16 19:27]
    • 편집국 기자[news@jungnangnews.co.kr]
    • 다른기사보기 편집국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