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중랑지사와 중랑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 분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 신청을 4월 15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후생활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ㆍ중풍ㆍ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세수ㆍ목욕ㆍ배변처리ㆍ식사ㆍ세탁ㆍ주변 환경정리ㆍ간호처치 등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본인의 가정이나 요양시설에서 제공받는 제도로,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된다.
급여유형(서비스 내용)은 등급 및 본인의 선택에 따라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등 시설에 입소하는 시설급여
▲가족요양비를 지원받는 특별현금급여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수 있다.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하며, 이들 노인들의 장기요양비용은 공동 부담 차원에서 모든 가입자가 본래 건강보험료의 4.05%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중랑운영센터(☎2204-8260)나 각동 주민센터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단에서는 현지사실조사를 통하여 요양급여 인정여부를 의료인 및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ㆍ뇌혈관성 질환ㆍ파킨슨 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로서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면 된다. 문의(☎490-3832)(☎2204-8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