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로변상가 점멸조명 설치 불가, 간판도 1개만 허용
  • 오는 5월 1일부터 대로변과 새로 조성된 도심에는 점멸조명을 설치할 수 없으며, 간판도 1개만 달 수 있다. 그러나 작은 도로변과 일반 상업지역, 특별지역에서는 간판이 2개까지 허용되는 등 규제가 다소 완화된다.
    중랑구는 지난 4월 16일 고시된 간판의 허가, 신고 시 옥외광고물의 특정구역을 세분화해 간판의 표시를 제한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이날부터 적용하게 된다고 25일 밝혔다.
    중랑구가 발표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점권역으로 분류된 20m이상 도로변과 뉴타운지역,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서는 점멸조명을 설치할 수 없으며, 간판은 1개만 허용된다.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경우, 3층 이하 규모로 달아야 한다.
    또 ▲일반권역인 20m미만 도로변의 일반지역에서는 점멸조명을 할 수 없거나, 가로형 간판도 3층 이하로 해야 하는 등 중점권역과 같지만, 간판개수는 2개까지 허용된다.
    ▲상업권역인 20m미만 도로변의 상업지역은 가로형 간판이 3층 이하로 층수제한을 받지만, 간판개수가 2개까지, 점멸조명은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특화권역인 관광특구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역에서는 간판개수가 2개까지 허용되는 것을 비롯해 가로형 간판도 심의를 거쳐 완화해 주고, 점멸조명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화재보호구역 등 보전권역에는 규제를 강화해 간판개수도 1개로 제한하는 한편 점멸조명 불가, 가로형 간판역시 2층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이와 함께 간판의 규격도 △가로형의 경우 업소 전면 폭의 80%이하, 최대 10m까지 △연립가로형은 개별간판 1개 면적이 0.5㎡이하, 최대 8㎡이하로 규정했다.
    또 △건물상단 가로형은 가로형의 경우 가로는 건물 폭의 2분의 1이하, 세로 2m이하로, 세로형의 가로는 1m이하, 세로는 건물높이 4분의 1이하, 최대 10m까지 허용했으며, △돌출형은 돌출폭 0.8m이하, 높이 5층 이하로 △소형돌출형은 개별크기 최대 0.35㎡이하, 두께 0.2m이하 △지주형은 면적의 1면이 3㎡, 합계 6㎡이하로 한 줄만 허용되고 △창문이용은 폭 0.2m이하로 1층에만 한 줄로 허용된다.
    아울러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의 경우 가로형의 가로는 차양범위의 80%이내, 세로는 0.8m 이하, 지주형은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8개 간판유형별 규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했다.
  • 글쓴날 : [09-02-16 20:59]
    • 편집국 기자[news@jungn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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