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모아 대가를 받고 넘기면 최고 징역 3년형에 처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자가 거주지 이전 등으로 주거가 불분명해질 때 지금까지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들의 주소를 직권으로 말소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계속 주소를 관리하도록 했다.
이는 직권말소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 건강보험 자격정지, 선거권·의무교육권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거주지를 옮긴 뒤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읍·면·동에서만 전입신고하도록 돼 있던 것을 앞으로는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