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 대리발급, 기간연장 폐지
  • 올 하반기부터 전자여권이 도입될 예정에 따라, 6월 29일부터 여권 대리발급 신청과 유효기간 연장 제도가 폐지된다.
    중랑구는 지난 3월 여권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8990호)이 공포됨에 따라 개정 여권법이 시행되는 6월 29일부터 여권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12세미만 어린이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2촌 이내의 친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또 유효기관 연장제도를 폐지하지만, 이전에 발급된 일반여권은 현재처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이런 제도의 개선은 올 하반기에 보안성이 강화된 전자여권이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인데, 전자여권이 도입되더라도 기존에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 등 실무협상이 마무리되는 올 연말쯤이면 90일 이내는 무비자로 미국여행(관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글쓴날 : [09-02-16 21:42]
    • 편집국 기자[news@jungn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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