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는 2008년 7월분 재산세 9만5426건 99억300만원을 최근 부과하고 주민들의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시중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http://etax.seoul.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우리은행에 신청해 자동이체 납부도 가능하다.
중랑구는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개별주택가격 6억원 이하 주택분의 재산세에 대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대비 5%를 상한 적용하고,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전년대비 10%를 상한 적용하는 등 단계별로 차등 적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에는 현행 그대로 50%를 상한으로 적용한다.
재산세 납세의무는 6월 1일 현재 ‘과세대장상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울시내 각 구청 세무과 및 시내 각 동사무소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