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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사업시행자 “허가 취소나 다름없어” 행정소송으로 맞대응 </STRONG></P>
<P><STRONG><사진1></STRONG></P>
<P>주민 반발이 심했던 상봉동 변전소 설치공사가 중랑구청과 사업시행자인 SMD종합건설(주) 간 법정소송으로 번졌다.(관련기사 4면) 중랑구청이 상봉동 주민들이 제기한 ‘변전소 설치공사로 인한 인근 건물의 균열 문제’를 받아들여 8월 9일 사업시행자인 SMD종합건설(주)에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자, 곧바로 SMD종합건설(주)이 중랑구청을 상대로 공사 중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공사 중지 취소 소송을 낸 것이다. 구 관계자는 변전소 설치현장에 공사 중지명령을 내린데 대해 “변전소 공사로 인해 인근 건물에 균열 발생이 우려되는 등 공사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선 (공사 중지명령을) 내린 것”이라면서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재개하려면 정확한 검사를 거쳐 공사로 인한 균열 등 문제점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사 중지명령이 능사는 아니지만, 워낙 주민 반발이 거세졌기 때문에 취하게 된 일시적인 바람막이 역할이 될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가 이뤄진 만큼 변전소 설치허가를 취소한다는 개념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구 관계자가 밝힌 이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중랑구청의 이번 변전소 공사 중지명령은 변전소 주변 주민들이 잇달아 집회시위를 여는 가운데 변전소 공사로 인한 균열 등 문제 제기까지 계속되자 구청이 주민들을 대신해서 ‘변전소 설치 반대’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중랑구청은 이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사업시행자와의 행정소송 등 모든 문제를 책임져야 할 상황이다. 소송에서 진다면 손해배상책임도 구청이 져야 한다. </P>
<P><사진2>사업시행자는 중랑구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산정한 월간 손해배상액은 이자 6700만원과 지연금 3750만원 등 1억원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시행자 쪽은 “공사현장에서 균열이 문제가 있다면 구청이 공사 중지명령을 내릴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주변 주거시설의 주민들이 소송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면서 “균열은 표면상 이유일 뿐 중랑구청이 사실상 건축허가 취소를 한 것이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워낙 경기가 침체된 데다 건설경기 또한 악화된 상황에서 공기가 차질을 빚어 내년 4월 변전소를 완공하지 못하면 지체보상금 등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지금으로서는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통해 공사 차질이나 피해 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봉동 주민들은 공사 중지명령에 반발이 수그러들기는 했지만, 다시 재개될 변전소 공사에 대해서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P>
<P><STRONG> 상봉동 변전소 “결국 극한 대립상황으로 치달아” </STRONG></P>
<P>상봉동 154KV 용량 변전소 설치를 둘러싸고 변전소 건설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과 중랑구청, 변전소를 임차하는 한국전력, 변전소 임대인이면서 건물을 짓는 사업시행자 SMD종합건설(주) 등이 서로 얽히면서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주민 반발이 심해지면서 허가권자인 중랑구청이 주민들을 대신해 ‘균열’을 이유로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자, 사업시행자인 SMD종합건설(주)는 곧바로 행정소송에 들어가는 등 극한 대립상황으로 치달았다. 소송이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리는 잣대로 활용될 수 있지만, 패자에게는 큰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소송 이전에 합의점을 모색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P>
<P><STRONG>주민 손 들어준 중랑구청...소송 부담</STRONG> </P>
<P>중랑구청은 변전소 설치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주민들이 반발과 함께 공사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제기해 오자 결국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시행자에게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다. 변전소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공사로 인한 균열 등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 중지명령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안전진단을 거쳐 균열이나 공사에 하자가 없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할 경우에는 즉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구청으로서는 당장 사업시행자와 소송을 벌여야 하는 부담을 갖지만 반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일시적으로 잠재우는 한편 주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과 성의를 보였다는 성과를 내세울 수 있다. 그러나 공사가 재개될 때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재료가 있는 것도 아니다. 주민들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조건 변전소 설치 반대’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비촉진지구로 포함하는 방법이나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방법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일부 주민들이 수긍할 뿐,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중랑구청은 당초 변전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지금 같은 적극적인 대응이 아니라 ‘구청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무성의한 대응을 했던 것이 오히려 주민들의 반발을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P>
<P><STRONG>시설주체인 한국전력...임차 이유로 ‘방관’ </STRONG></P>
<P>한국전력은 변전소 시설의 주체이면서도 이번 사태에서는 쏙 빠져 있다. 변전소를 직접 건설할 경우 당사자가 되지만, 건물주에게 변전소 공간을 임차한다는 이유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혀 나서지 않고 있다. 변전소 건설과 관련된 문제는 건축주(임대인)와 직접 풀어야 한다는 논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자체 변전소 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복합변전소로 짓는 경우는 일부이고, 거의 부지를 확보해 변전소를 건설”하지만 “상봉동 변전소의 경우 부지 확보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지하복합변전소(임차)로 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전의 변전소 건설 방침이 주민편익시설도 최대한 갖추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지하복합변전소 주체는 한전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편익시설이 아예 없다”면서도 “당초 사업시행자가 8층 옥상에 공원을 조성하고 주민에게 개방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한전이 주민 민원을 의식해 사업시행자와 어떤 형태로든 주민편익시설 조성을 논의했을 가능성을 내비치는 대목인데, 사업시행자가 설계 변경과정에서 이를 무산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관계자는 또 ‘상봉동 주민들이 향후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돼 상실감이 큰 반면 기피시설을 유치한다는 거부감이 있는 만큼, 전력수요 급증지역에 변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몇 백억원(변전소 시설공사 및 임차료)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랑구청의 공사 중지명령과 관련해 변전소 건설이 늦어질 경우’에 대한 질문에는 “내년 4월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한전이 공기지연에 대해서는 나설 일도, 관여할 일도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다. </P>
<P><STRONG>사업시행자 SMD종합건설(주)...공사중지로 ‘발등에 불’ </STRONG></P>
<P>변전소 건설 사업시행자인 SMD종합건설(주)은 지난 9일 내려진 공사 중지명령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내년 4월 완공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납기가 늦어지면 한전 쪽에 지체보상금을 물어야 할 판이다. 중랑구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손해배상금액은 월 1억원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 한전 쪽에 물어야할 금액도 비슷한 금액으로 추정된다. 사업시행자는 당초 지하 변전소 설치와 함께 지상 8층 규모의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규모를 지상 2층으로 축소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협조를 받거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취하지 않았다. 변전소 공사가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대대적인 반발에 직면, 급기야 공사를 중지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사업시행자는 변전소 건설 계약 당시 한전 쪽과 옥상에 정원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개방한다는 뜻을 밝혔으나, 주민편익시설 조성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주민 반발이 거세진 상황에서 중랑구청과의 협의에서 편익시설 조성 의향을 내보이기도 했었다. 구청의 공사 중지명령에 따라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대응했다. 공사 중지가 표면상 이유는 균열이지만, 실상은 주민 반발에 따른 변전소 건설 불가 조치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는 안전진단을 거쳐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 뿐더러 소송에서 이겨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지역 주민들과의 반목과 거센 반발은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P>
<P><STRONG>무조건 반대하는 주민...현실적인 대안 찾아야 </STRONG></P>
<P>도시재정비촉진지구 개발로 늘어날 전력수요를 충당키 위해 짓는 변전소가, 지구지정에서 제외된 이 지역으로 온다는데 대한 주민들의 반발감과 상실감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현재 주민들이 ‘변전소는 무조건 안 된다’고 버티는 것도 문제다. 지자체를 압박해 공사 중지라는 일시적인 처방을 받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변전소 건설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타 자치구에서도 변전소 불허 또는 허가 취소 등 극약처방이 있었지만 모두 지자체가 패소했다. 동대문구도 결국 변전소 허가뿐만 아니라 10억원이 넘는 배상금과 함께 구청 집기가 압류되는 상황까지 겪었다. 사업시행자는 공사 중지명령이 나오자마자 중랑구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손해배상금액은 월 1억원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랑구가 ‘균열’이라는 미봉책을 써서 공사를 중지시켰지만, 하자가 없다면 곧바로 공사는 재개돼야 할 상황이다. 이를 막으면 더 큰 대가가 뒤따를 수 있다. 중랑구청이 초기 미온적인 대응에서 ‘주민 편’으로 다가가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재정비촉진지구로 편입하는 부분, 사업시행자와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하는 문제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차시설이라는 이유로 뒷전에 있는 한전도, 행정소송으로 해결방향을 찾고는 사업시행자도, 주민들의 소리에 귀를 열고,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랑구청은 기왕 주민들의 편에 선 만큼, 한전과 사업시행자, 주민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 역시 무조건 변전소 건설을 반대하기보다는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편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집단 이기주의’가 의심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변전소 건설로 얽힌 실타래를 주민들이 스스로 풀어가야 할 시점이다.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