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는 여권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25일부터 전자여권의 발급에 따라, 본인이 직접 방문해 여권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권발급 신청 시 가족이나 여행사 등에서 대행해 오던 대리 신청제도가 폐지되고 18세 이상 성인은 본인이 직접 여권발급(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1매, 수수료 55,000원)을 신청해야 한다.
단, 18세 미만의 경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모·형제의 대리 신청이 가능하고, 질병·장애·사고 등으로 본인 신청이 불가능 할 경우 전문의의 진단서·소견서등 해당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배우자·부모·형제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전자여권이 도입되더라도 기존에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만료일 이후 전자여권으로 교체하면 된다.
중랑구 관계자는 “이번 전자여권 도입으로 위·변조 가능성을 최소화했으며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가입 등 실무협상이 마무리되는 12월쯤에는 무비자 미국여행(90일 이내 관광)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