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랑구의원 ‘내년 연봉 3419만원’
  • <P><STRONG>행안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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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중랑구의원의 연봉이 내년에는 3419만원을 기준으로 10% 안팎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중랑구의원들은 월정수당 3720만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 등 504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또 광역인 서울시의원의 연봉은 현재 6804만원에서 1433만원이 깎인 5371만원이 내년 기준연봉으로 제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의정비에 대한 가이드라인(기준액)을 제시하고, 의정비 결정방법과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14일 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적정한 의정비 수준에 대한 수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자치단체별 유형, 재정력, 의원 1인당 주민수 등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범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그 금액범위에서 자치단체가 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 의정비심의회는 기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의정비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0% 이상을 삭감할 때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또 2010년부터는 기준액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가 추후 의정비를 결정할 때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주민 의견조사와 그 결과의 공개·반영을 의무화하고 ▲교육계, 통·이장의 추천인사(자치단체장이 위촉)로 구성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며 ▲의정비 결정시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하고(현행은 과반수 찬성) ▲의정비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을 공개토록 하는 등 제도 보완도 병행키로 했다. 이번 행안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부분 자치단체들은 현재 의정비에서 하향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대신 그동안 지방의원들이 ‘하는 일’에 비해 턱없이 높은 의정비를 받고 있다는 비난은 일소하게 될 전망이다. 중랑구의원들의 2008년 의정비는 3500~4000만원이 적당하다는 주민의견이 58.3%나 나왔지만, 이를 무시하고 2007년의 3240만원에 비해 59.3% 인상된 5160만원으로 결정했다가, 행자부의 권고로 55.5% 올린 5040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P>
  • 글쓴날 : [09-02-16 22:34]
    • 편집국 기자[news@jungn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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