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는 2008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자동차 22억 700만원(3만2,037건), 시설물 6억 6000만원(3,413건) 등 총 28억 6700만원(3만5,450건)을 부과하고, 주민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법에 따라 유통·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원인자인 시설물의 소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된 징수금은 대기와 수질환경 등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수립과 자연 환경보전사업 등을 위해 쓰인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주거용 등에 부과된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점포와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연면적 160㎡이상인 시설물이 2008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한 부분이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 시중은행이나 각 은행사이트에서 국세를 선택해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서울시지방세전자납부홈페이지(
http://etax.seoul.go.kr)에서도 회원 혹은 비회원납부를 선택하고 고지번호를 입력하면 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주민들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 신청할 수 있다”면서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5%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납부기간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