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연봉 과다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의원 의정비(연봉) 가이드라인(기준액)'을 확정했지만, 지난 8월 초 입법예고했던 안보다 소폭 상향 조정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의정비 산정범위도 다소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의원 의정비 새 가이드라인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 가이드라인은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비(연간 광역 1,800만원ㆍ기초 1,320만원) 외에 받는 월정수당 산정 근거가 되는 '전국 평균액과 지자체별 재정력 지수' 반영 기간을 지난달 제시됐던 '2005~2007년'에서 '2006~2008년'으로 바꿨다.
전국 평균액 등의 반영 시점이 1년 늦춰지면서 평균액(기준액)이 다소 올라갔다. 특히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월정수당의 범위도 당초 ±10%에서 ±20%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중랑구의원의 내년 연봉은 4000만원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연봉 5040만원보다 적게는 1102만8000여원에서 많게는 1320만9000여원까지 깎이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 중랑구의원은 올해 연봉이 5040만원(월정수당 3720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이었으나, 내년에는 월정수당 기준액이 2181만원으로 내려가 의정활동비를 합친 연봉 기준액은 3501만원이 된다.
당초 입법예고안대로 한다면 월정수당을 기준액보다 10% 올릴 수 있어 총 연봉이 3719만1000원(월정수당 2399만1000원)까지 될 수 있지만, 이날 의결된 개정안대로 월정수당을 20%까지 올린다면 연봉은 3937만2000원(월정수당 2617만2000원)이 된다. 중랑구의원의 연봉 삭감 폭이 당초 1621만원에서 1539만원으로 82만원 늘어난 셈이다.
현재 광역의회 가운데 최고인 연간 7252만원을 받아가는 경기도의원의 의정비 상한액은 새 기준에 따라 14.5% 감소한 6203만원까지 가능하고, 서울시의원 의정비는 연간 621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번 기준액 완화 확정에 따라 당초 지방의원들의 무분별한 의정비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정했던 정부가 지방의원들의 대대적인 반발에 직면, 사실상 한발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랑구의원들은 물론 전국 지방의원들 대부분이 지난달 행안부의 지방의원 의정비 가이드라인 입법예고에 맞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촉구하는 등 의정비 관여에 대해 반대하는 서명을 제기하는 등 집단 움직임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