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는 중랑경찰서와 합동으로 15일부터 생활질서 확립 교통분야 4대 근절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생활질서 확립 교통분야 4대 근절 행위는 ‘유흥가 밀집지역 뒷골목’을 비롯해 ‘보도상’ ‘버스정류장,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횡단보도와 교차로’ 불법주정차 행위와 함께 오토바이 불법 주행을 막는다는 취지다.
구는 그동안 불법주정차 행위가 끊임없는 계도와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줄지 않고 이웃 간에 다툼의 대상이 되거나 무질서의 대명사로 간주되는 등 도시 경쟁력을 저해함에 따라 주민 생활불편 해소 차원에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특히, 잘못된 운행문화의 표본이 되고 있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보도상 불법운행 및 무질서한 버스전용차로 통행 등 교통사고 위험과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통보해 범칙금(벌점) 부과 등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바르게 타기 운동’을 새로운 사회질서확립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구는 또 올해 부설주차장 사용점검대상 건물을 확대하고, 상습민원 취약지역 및 주민 간 생활환경 차이로 인한 주차분쟁 수시 유발지역은 주차질서 확립 특별구역으로 설정, 주부교통순찰대 등 주민평가단을 구성·운영해 수시 모니터링 함으로써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