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사고
  • 중랑경찰서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자신을 신고하려던 인근 슈퍼마켓 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P(60)씨를 17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16일 낮 1시40분께 중랑구의 한 슈퍼마켓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길 가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 길바닥에 술병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슈퍼마켓 주인 L(여.47)씨가 나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흉기를 꺼내 L씨를 위협한 혐의다.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4월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고 법원의 보호관찰 아래 있어 경찰에 입건되면 실형을 받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막아보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글쓴날 : [09-02-16 23:09]
    • 편집국 기자[news@jungnangnews.co.kr]
    • 다른기사보기 편집국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