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가 올 1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 및 민간부분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 미관심의 시 야간 경관조명을 설계에 반영해 시행토록 한다고 밝혔다.
지역의 야간 도시미관을 향상시켜 수준 높은 건축문화 환경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시행되는 건축물 야간 경관조명 개선사업은 미관 도로변에 건축하는 8층 이상 민간건축물과 중랑구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지역 가로변 건축허가(신축, 대수선)건축물이 해당된다.
야간 경관조명 설치는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은 입주민들의 수면방해 등 생활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옥상 또는 측벽에 설치하고, 건축물의 형태 및 마감재에 따른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건물옥상, 공개공지, 조경 등에 설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