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한 기준의 주요 골자는 가점제 도입, 노부모 부양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자에 대한 우선공급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제 적용으로 요약된다.
동일 순위경쟁시 그동안 서울시에 오래 거주한 자의 순으로만 선정하던 것을 무주택 세대주기간, 서울시 거주기간,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수 등을 점수화해 합산 순위로 입주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2월경 공급예정인 서초구 반포3단지 재건축 시프트 419세대에 최초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장기전세주택을 법제화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 공공건설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도 입주자 자격 및 선정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어 이번 개정 기준은 그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건축매입 임대주택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해 오면서 기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오던 서울시는 무주택 시민들로부터 입주자 선정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요구받고 국토해양부와의 정례 주택정책협의회를 통해 논의를 거쳐 관계법령을 개정했다.
장기전세주택이란?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는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공급한다. 인근 아파트 전세금의 80% 이하로 20년까지 내 집처럼 살 수 있다. 입주자격은 서울시에 사는 무주택자며 전세금 인상폭이 매년 5% 이내로 제한돼 안정적인 편이다.
이런 장점 때문에 지난해 5월 공급된 서울 장지동 장지지구 시프트 84㎡는 경쟁률이 79대 1에 달했고, 올 들어 처음으로 공급한 지난 5~9일 8차 시프트 청약에서도 평균 경쟁률이 46.2대 1을 기록했다. 특히 뚝섬 서울숲아이파크 전용면적 84㎡(전셋값 1억2750만원)는 13가구 모집에 무려 1431명이 몰려 110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누가 혜택을 보나?
새 기준에 따라 노부모 부양자,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 신혼부부 등에 우선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공급’ 부문에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서울시민 ▲미성년자 자녀를 3명 이상 둔 무주택세대주 시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시민은 총 공급물량의 10%를 각각 우선적으로 받는다.
‘특별 공급’ 부문은 신혼부부가 해당된다. 1순위는 혼인 기간이 3년 이내이며, 그 기간에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어야 한다. 2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초과~5년 이내로 그 기간에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시민, 3순위는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인 시민이다. 특별공급물량 비율은 전체의 30%이며, 60㎡ 이하만 청약할 수 있다.
기본 청약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1개 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야 하는 등 종전과 같으나 단독세대주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전용면적 40㎡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올해 물량은 얼마나?
올해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 물량은 8월 신내2지구 866가구를 비롯해 3000가구 이상이 예정되어 있다.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지난 5~9일 성동구 왕십리 주상복합아파트 등 8개 단지의 장기 전세주택 163가구 청약에 이어 2월부터 8월까지 SH공사 건설형 2163가구와 재건축 매입형 746가구 등 모두 2909가구에 대한 모집공고를 예정하고 있다.
SH공사 건설형은 사업승인에 따라 공급호수와 공급시기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고, 재건축 매입형은 매입계약에 따라 공급물량이 확정되지만, 현재 매입을 추진중인 재건축 주택이 확정되면 11월경 공급계획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장기전세주택 공급물량 가운데 최대 규모인 866가구를 공급하게 될 중랑구 신내2지구는 오는 8월 모집공고가 나갈 예정이다. 신내2지구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초과 108가구, 85㎡이하 193가구, 60㎡이하 565가구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