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사골 등을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국내산으로 속여 소비자들에게 팔아온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수입한 사골, 우족, 꼬리 등을 국내산 한우로 속여 판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등)로 A축산 대표 정모(40)씨와 정씨의 형(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판매사원 최모(27)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06년 1월부터 3년간 서울 중랑구 면목2동 A축산에서 멕시코 호주 등에서 수입한 사골 등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포장한 뒤 냉동차에 싣고 서울, 경기 일대 아파트 단지를 돌며 100여톤 21억여원 어치를 팔았다.
사골의 경우 1kg당 2,500원 남짓에 수입해 한우보다 10~30% 가량 싼 1만~2만원을 받고 팔아 최고 7배의 차익을 남겼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냉동차 옆면에 '농협' 마크와 '하나로' 로고를 새기고 판매직원들에게 위조한 하나로마트 사원증을 달도록 한 뒤 마치 주문 착오로 물량이 넘친 하나로마트 제품을 싸게 파는 것처럼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사골, 꼬리 등을 일일이 저울에 올려 가격 바코드를 출력하지 않고 500g이나 3kg짜리 아령을 올려 일괄 출력한 바코드를 붙여 중량도 속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