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용산 철거민 참사’ 계기</b>
서울 용산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강제 철거에 반대하는 세입자 등 농성자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한 ‘용산 철거민 참사’를 계기로 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과 전면적인 정책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8개월간 뉴타운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온 가운데 내달 종합대책과 함께 추가 지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용산 참사로 인해 부각된 문제점을 반영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창의행정추진회의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재개발의 문제점을 점검해 종합적인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법질서 유지와 철거민들의 생활 안정을 모두 고려한 균형 있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세입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도시정비 관련 법령을 통합 개편하는 방향으로 국토해양부 등 관계 당국과 협의를 진행키로 했는데, 재개발사업이 민간 주도로 이뤄지지만 공익사업인 만큼 세입자 대책에 따른 비용 부담 등에 대해서는 공공의 역할을 확대키로 했다.
시는 재개발 지역 세입자들에 대한 이주 보상비를 일부 보조하는 방법 등으로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 용산 참사와 같은 심각한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조정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뉴타운과 재개발 등 사업 목적과 방법에 따라 혼합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정비하도록 국토부에 건의하는 등 법 체계를 현실에 맞게 고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재개발사업은 해당 자치구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면 모든 사업의 주도권은 조합에 넘어가 공공의 역할이 사실상 배제된 가운데 조합과 세입자들이 보상비 등을 둘러싸고 큰 갈등을 빚어왔다.
현재 서울지역에는 뉴타운사업이 26개 지구에 2천398만㎡,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467개 지구에 239만㎡가 지정된 가운데 주택재개발은 450개 구역 1천939만2천㎡, 단독주택재건축 43개 구역 132만2천㎡, 공동주택 재건축 22개 구역 174만8천㎡에 달한다.
중랑구에서는 상봉재정비촉진지구 50만5,596㎡와 중화뉴타운사업지구 51만517㎡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중랑구 재개발 사업은 아직 초기단계여서 세입자들의 목소리가 불거지지는 않았으나 세입자 비중이 높은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조합설립 등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갈등 표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중화지역은 뉴타운반대추진위 주민들이 거센 반대활동을 수년간 이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들의 갈등까지 일어날 경우 상당한 사업 차질도 예상된다.(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