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고용지원센터,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 패키지 취업지원
최저생계비 150% 일반까지 확대
서울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는 16일 3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일반인도 저소득층에 대한 ‘패키지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1월부터 ‘자활사업 대상자’에 대해 우선 실시하던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자를 3월 2일부터 일반신청자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일반신청자 경우 올해는 시범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선발할 예정으로, 사업 참여 희망자는 참가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서울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한부모가정 지원’ 등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복지사업의 수혜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 건강보험 관련 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은 노동부가 저소득층에 대해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ndividual Action Plan; IAP)'을 수립하고(1단계), ‘직업훈련, 경과적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능력증진 프로그램(2단계)과 ‘집중 취업알선’(3단계) 서비스를 함께 묶어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사업 참여자 중 ‘3개월 이상이면서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2차례에 걸쳐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