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유류보조금 지급 신청 접수
  • 중랑구는 오는 3월 20일까지 중랑구청 1층 교통행정민원실에서 제1차 화물(영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류보조금 신청대상은 우리 구에 등록된 화물운송사업자(용달,개별화물,일반화물)로써 2008년 12월 1일에서 2009년 2월 28일(3개월)까지의 유류사용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단가는 경유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ℓ당 287.63원, LPG는 ℓ당 182.50원, BD20은 ℓ당 197.27원이 지급 되고, 2009년 1월 1일 부터는  경유는 ℓ당 336.67원, LPG는 ℓ당 197.97원, BD20은 ℓ당 239.03원이 지급 된다.
    화물유류보조금 지급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1부, 본인명의 입금계좌통장사본 1부, 보조금지급신청서 및 유류사용량을 증명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사용내역서(원본)를 제출해야 한다. 교통행정과(☎490-3482)

  • 글쓴날 : [09-03-17 11:56]
    • 편집국 기자[news@jungn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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