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 사무실에 비치된 오래된 사업자등록증에 적혀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게임 아이템 마일리지를 구입해 되파는 신종 사기범이 검거됐다.
중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박모(35)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9월 집을 찾는 것으로 가장해 서울 중랑구 금모(67)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 찾아갔다. 한동안 머무르던 박씨는 무역업을 하는데 거래대금이 입금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컴퓨터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해 승낙을 받았다. 박씨는 사무실 벽에 걸린 사업자등록증의 금씨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가입한 뒤 금씨 명의로 20만원 상당의 마일리지(게임 아이템을 살 수 있는 일종의 사이버머니)를 구입했다. 20만원은 부동산사무실 전화사용료에 청구되도록 결제되도록 했다. 이렇게 산 마일리지를 현금화해 환전 수수료 공제한 15만원을 챙겼다.
박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 17일까지 58회에 걸쳐 모두 1031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주로 고령자들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소를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7∼8년 이전에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있는 점과 고령자들이 인터넷 사용이나 아이템 거래 등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노렸다.
경찰은 사기 등 전과 11범으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해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는 박씨가 생활비와 용돈이 부족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번호가 노출된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분들은 번호를 가리는 등 자기정보 관리에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