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180㎡, 상업 200㎡ 초과로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 개정돼 지난 3월 25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내 토지거래 허가면적이 완화된다.
중랑구는 도촉법 시행에 따라 지역 내 적용 대상지역은 중화재정비촉진지구(510,517㎡)를 비롯해 상봉재정비촉진지구(505,738㎡)가 해당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토지거래 허가면적은 촉진지구 내 주거지역에서는 기존 20㎡ 이상에서 180㎡ 초과로, 촉진지구 내 상업지역에서는 기존 20㎡ 이상에서 200㎡ 초과로 각각 완화됐다.
이와 함께,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주거지역 180㎡ 이하와 상업지역 200㎡ 이하의 토지를 처분, 임대 시 토지이용 의무기간(주거용 3년, 상업용 4년)이 소멸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거주하는 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 보장과 원활한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