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 비리’ 공무원ㆍ구의원 23명 기소
  • 전 중랑구의원, 8200만원 받은 혐의로 구속

    서울지역의 노후주택 재건축, 낙후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도시계획사업 추진과정에서 부동산업체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서울 구청 공무원과 전·현직 지방의회 의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24일 도시계획사업 부지 선정과 입안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거나 불법 임대주택 분양을 승인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서울시청 및 구청 공무원 8명, 지방의회 의원 6명을 포함, 2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5명은 구속됐다.
    이번 비리에 연루된 지자체는 종로·서대문·성북·은평·관악·금천·양천·중랑 등 8곳이다.
    검찰수사 결과 종로구청 과장 송모(58·구속)씨와 전 서울시청 6급 이모(58·구속)씨 등 공무원 5명은 지난 2006∼2007년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2000만~8000만원을 받고 법인 소유의 철거대상 임대주택을 개인 명의로 바꿔 불법으로 SH공사의 특별공급입주권을 분양 승인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임대주택 분양승인 조건을 충족한다.'는 질의회신서를 종로구에 보내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대한주택공사 과장 이모(48)씨도 함께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2005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입안 권한이 있는 점을 이용해 서울 양천구 마을공원 부지 선정과 관련, 부동산 개발사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전 서울시의원 구모(64)씨를 구속기소하고 거액을 받고 유사 사업추진에 개입한 성북·은평·중랑·관악·금천구의 전·현직 구의회 의원 6명도 기소했다.
    전 중랑구의원 윤모(54·구속)씨는 2004~2006년 중랑구 상봉동 주택 부지를 공용주차장 부지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8,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 글쓴날 : [09-06-04 12:29]
    • 편집국 기자[news@jungn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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