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 부과
  • 59억7700만원…5월 31일까지 납부
     
    중랑구는 최근 2009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으로 자동차 6만9,473건(54억5800만원), 시설물 1,471건(5억1900만원) 등 총 7만949건(59억7700만원)을 부과하고, 주민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주거용 등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점포와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연면적이 160㎡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 중 체납된 금액을 부과한 것으로, 납부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법에 의거 유통·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원인자인 시설물의 소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부과된 징수금은 대기와 수질환경 등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수립과 자연 환경보전사업 등을 위해 쓰인다. 
    체납금은 시중은행이나 각 은행사이트에서 국세를 선택해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서울시지방세전자납부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서도 회원 혹은 비회원납부를 선택하고 고지번호를 입력하면 납부가 가능하다. 문의=맑은환경과(☎490-3370)
  • 글쓴날 : [09-06-04 12:34]
    • 편집국 기자[news@jungn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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