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바람직하지 않은 구의원 의정비 반환

    서울 도봉ㆍ금천ㆍ양천구민이 해당 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 소송에서 부당하게 인상된 의정비를 반환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들 세 구의회 의원들은 1인당 각각 2136만원과 2068만원, 1916만원씩 인상된 의정비를 반환해야 한다. 이들 구의회뿐만 아니라, 현재 같은 문제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서대문, 성동구의원들과 주민감사청구 결과 인상과정에서 문제가 밝혀진 광진, 구로, 노원, 동대문, 중랑구의원들도 의정비를 반환해야 할 상황이다.
    주민들이 반환소송에 나선 것은 구의원들이 할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데 있다.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은 보수를 받아가는 것을 실질적으로 제재한 셈이다. 지방자치제를 도입한지 20여년이 다 돼가지만, 구의원들이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해야 할 일보다는 권력을 이용한 이권개입이나 인사 청탁에 더욱 신경을 써온 것이다. 유급제가 도입된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배출된 지방의원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구태에 접근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현상을 보면 부당한 의정비 인상분은 반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다고 무조건 지방의원에게만 잘못을 추궁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구의원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가 낳은 기형적인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더 시급하기 때문이다. ‘적게 받는 무급제’를 ‘조금 더 받는 유급제’로 전환한 것이 바로 우리 사회였다. ‘유급이라는 당근과 공천제’를 겸한 법을 만든 국회의원이 그 첫째일 것이고, 자체적으로 의정비를 결정토록 했다가 국민 반발이 거세지자 뒤늦게 가이드라인을 정한 행정부도 책임이 크다. 특히 구의원의 의정비를 결정한 심의위원회와 최종 확정한 지자체는 책임회피가 어렵다. 의정비를 반환한 구의원들이 지자체나 심의위에 구상권이라도 청구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가.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의정비를 환수하는 것까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주민들의 힘은 이제 커졌다. 부당하게 인상된 의정비를 도로 낮추고, 이미 받은 의정비도 환수할 수 있는 사회가 됐다.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행동에 옮기면 지방의원과 단체장, 더나가 대통령까지도 탄핵하는 시대가 왔다. 엎지른 물을 담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엎지르지 않도록 잘 가려서 뽑고 사전에 막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더욱 절실하다.

  • 글쓴날 : [09-06-04 12:37]
    • 편집국 기자[news@jungn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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