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탄력세율 제한, 격차 더 커져
올해 강남구와 중랑구의 재산세 차이가 11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가 가장 적게 부과된 강북구와의 격차는 12배를 넘어선다.
13일 서울시가 올해 부과한 재산세를 자치구별로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부과한 강남구와 가장 적게 부과한 강북구와의 차이는 12.8배, 중랑구와는 11.4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방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50%까지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제도를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에 한하도록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재산세 격차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올해 강남구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50%를 인하한데 반해 중랑구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강남구의 재산세는 1966억원을 부과했다. 이어 △서초구 1134억원 △송파구 895억원 △중구 637억원 △영등포구 514억원 △종로구 448억원 △강동구 400억원의 순이다.
반면 올해 강북구는 25개 구 가운데 가장 적은 153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금천구가 171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 △중랑구 173억원 △도봉구 182억원 △은평구 201억원 △서대문구 233억원의 순으로 적었다.
중랑구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9만 5426건, 99억 300만원을 부과하고 납기내 납부를 당부했다. 납부기한은 10월 2일까지이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3% 붙는다. 금융기관은 물론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