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조례

  • 이성민 구의장, 이병호 의원 공동 발의

     

    이성민(중화1, 2동) 중랑구의장과 이병호(면목3.8, 4, 7동, 망우3동) 의원은 제155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표결까지 가는 뜨거운 관심 속에 개정된 이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인 상이군경회 유공자에게 월 1만원의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시 사망위로금 40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65세이상, 중랑구 거주 3년이상, 무주택자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성민 의장은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240명 내외며, 년 사망자는 15명 내외로 추산되어 연간 35백만원 정도 예산 지원된다고 말했다.

  • 글쓴날 : [09-12-03 16:25]
    • 편집국 기자[news@jungnangnews.co.kr]
    • 다른기사보기 편집국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