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현 의원, 서울시는 무려 8곳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장애인공무원 의무채용비율 2%를 달성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가 31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서울시가 8곳, 경기도가 7곳으로 그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한나라당, 중랑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장애인 공무원 채용 현황을 보면 서울시의 장애인 고용 비율은 1.45%에 불과하며 25개 구청 모두 3%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부산의 경우 사상구와 동래구 등 4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는 등 지자체의 장애인 고용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장애인 공무원 비율이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는 전체 246개 가운데 31곳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공공기관 포함)는 2%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 법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2%였던 지자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올해부터 3%로 상향 조정됐다.
유정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는 법률상 대등한 법인으로 각각 장애인 고용의무를 갖고 있다”며 “향후 광역자치단체별로 취합해서 전체 현황을 제출하는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을 기초자치단체별로 제출하도록 하여, 그 고용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를 통해 정부부문이 모범적 고용주로서 솔선수범하여 장애인 고용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