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택시기사 운전중 DMB 시청 단속못해"

  • ‘시민들의 안전 위협 우려’ 제기

    택시기사가 운행중에 TV나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를 시청하더라도 단속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운수업체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이 기업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한 특별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지만 택시기사의 잘못된 운전습관을 조장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1일 개인택시 운전자인 김모씨가 "주행중 DMB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6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장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업개선명령을 할 권한을 상실했기 때문에 김씨에게 내린 사업개선명령은 무효이고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961년 12월 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가 안전한 운송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수업자에게 필요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서울시는 지난해 3월 택시 운전자가 신호대기, 승객 승·하차 때를 포함한 주행중 TV나 DMB 등을 시청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120만원 부과 내용의 사업개선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1993년 6월 제정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법 및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특별조치법에 배치되는 운수사업법의 사업개선명령 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재판부는 '운전 중 TV나 DMB 시청은 기업활동으로 볼 수 없고 기업활동을 확대 해석해 특별조치법을 제한 없이 적용한다면 운수사업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서울시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무 부과 대상인 '운전'은 기업활동에 해당하고 운수사업의 질서는 '사업개선명령' 형식으로 이뤄지는 행정규제가 아니어도 확립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 글쓴날 : [09-12-03 20:47]
    • 편집국 기자[news@jungn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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