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 완화

  • 민병주 시의원, 개정조례안 발의
     
    서울의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이 완화돼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민병주 서울시의원(한나라당, 중랑3)은 ‘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 가운데 하나인 노후도 요건에서 지은지 20년 이상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를 포함하고 이를 20%이하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서울시 조례는 대상 구역 안에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수가 60% 이상일 경우를 지정 요건으로 삼고 있는데 이를 2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민 의원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노후·불량건축물의 수(노후도) 요건이 포함돼 중화·상봉지구의 존치정비구역의 사업 시기가 2~3년 가량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글쓴날 : [09-12-03 21:35]
    • 편집국 기자[news@jungnangnews.co.kr]
    • 다른기사보기 편집국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