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고유가 시대를 맞아 사업용 차량에 대한 유가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구는 정부의 근로자, 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제4차 화물(영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을 12월 1일부터 11일까지 구청 1층 교통행정과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유류보조금 신청대상은 중랑구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운송사업자(용달, 개별화물, 일반화물)로, 올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의 유류사용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단가는 경유는 ℓ당 337.61원, LPG는 ℓ당 197.97원이 지급된다.
유류보조금 지급 신청 시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본인 명의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보조금지급신청서 및 유류사용량을 증명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사용내역서(원본)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490-3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