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호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전국 248개 지자체에 설치ㆍ운영 중인 보훈회관 내에 의료재활시설(물리치료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진성호(서울 중랑을) 의원은 11월 24일 보훈회관 내 의료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및 지원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맡도록 하는「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개정안을 유정현ㆍ김성태ㆍ김금래ㆍ손범규ㆍ김효재ㆍ윤상현ㆍ홍사덕ㆍ윤 영ㆍ남경필ㆍ김동성 의원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이나 노인의 경우에는 의료재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어 지역사회의 복지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이들의 재활 및 치료 등 복지서비스를 전담하고 있지만, 보훈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들의 경우 보훈회관마다 의료재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광역지자체별로 설치된 보훈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지난 8월 진성호 의원 주최로 개최된「중랑구 보훈단체 대표자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상이군경회 등 주요 보훈단체의 주요 민원사항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진성호 의원은 “내년이면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로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조차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