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제 환원ㆍ정당 공천제 폐지 여부 주목
헌법불합치 ‘50배 과태료 조항’도 정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 공직선거법 소위원회를 열고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 조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에 따라 소선거구제 환원과 지방의원 정수 변화, 정당공천제폐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개특위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의원 1인당 평균 인구편차 ±60%를 초과한 전국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 조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정개특위에는 선거구별로 시ㆍ도 의원수 2명을 기본으로 하되 해당 선거구 인구가 선거구가 속한 시ㆍ도 전체 선거구의 평균 인구에 비해 많거나 적을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이와 함께 기초의원 선거구제 개편방안과 기초의원. 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법안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기초의원 선거구제 개편방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기초의원의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초의원 선거구를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소선거구제로 환원될 경우 야당의 지방의회 진출이 어려워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 고비용 선거구조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자는 취지의 정당공천제 폐지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라는 이유로 폐지에 부정적이다.
정개특위는 또 선거 과정에서 불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50%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른바 ‘50배 룰’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음에 따라 관련 조항도 정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개특위에는 선거법 위반 동기와 형태 등을 고려해서 10배 이상 혹은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거나, 과태료 상한액을 3000만 원으로 설정하는 방안 등이 제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