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그동안 서울시에서 처리하던 대부업 민원업무를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로부터 사무위임 받아 직접 처리한다.
구는 그동안 대부업의 등록·변경·갱신 신고 등 단순한 현지성 민원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구민이 서울시까지 방문하여 처리하는 등 많은 불편사항이 있었으나, 이번 사무위임으로 민원인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현장중심의 대부업체 관리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무위임으로 구에서 처리하게 되는 업무는 신고업무(신규등록, 갱신등록, 변경신고, 폐업신고 처리)와 관리감독업무(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수사의뢰, 현장지도점검, 실태조사보고서 수합, 업무보고서 수합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는 금년 내에 서울시로부터 189개의 대부업 등록업체를 인계받아 내년부터 업무를 개시하게 된다.
대부업의 등록대상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 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자이며,
대부업 등록신청서 접수 시에는 신청자 또는 법인의 임원이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신원조회를 거쳐 14일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하게 된다.
기타 대부업 관련업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중랑구청 지역경제과(☎490-3367)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