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이 선거홍보물 제작 ‘후보들 반발’
중랑신문, 홍보물 맡긴 구의원에게 상(賞) 나눠줘
예비후보자 “제작 의뢰하지 않아 불이익 걱정돼”
후보 관계자 “언론 기능 상실, 선거법 위반 우려”
관내 지역신문인 중랑신문이 6.2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선거홍보물을 제작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신문에 제작을 의뢰하지 않는 후보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의 반발은 지방선거와 후보 취재가 가능한 지역신문이 정보력을 활용해 선거홍보물을 위탁한 후보에게 유리한 정보는 물론 상대후보의 약점을 알려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한 출마자는 “이 신문이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상당수 후보들의 선거홍보물을 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원래 거래하던 곳이 있어서 생각지도 않았지만, 홍보물 제작을 의뢰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내심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후보 관계자는 “언론의 역할을 해야 할 지역신문이 당선을 목적으로 제작하는 선거홍보물에 관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지역신문이 선거를 통해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미 언론의 기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선거법까지 위반한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랑신문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10여명 이상 후보자들의 선거홍보물을 제작했다.
중랑신문은 지방선거 이후 의정모니터링 활동을 도입하고 ‘의정대상’이라는 자체 상(賞)을 만들어, 홍보물을 맡겼던 O, K, L, G 의원 등 중랑구의원 4명에게 시상하기도 했다.
역시 선거홍보물 제작을 의뢰했던 ㄱ의원과 ㅇ의원 등은 지난해 연말 중랑구 2010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중랑구청에서 편성한 지역신문 구독료를 무시하고 중랑신문의 구독료를 올리는데 앞장서기도 했다.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중랑신문에 홍보물을 맡겼던 K모씨는 “보안을 지키기 위해 신문사도 문을 잠가놓고 작업을 해 미리 일정을 잡거나 전화통화를 한 후 들어갔다”면서 “가능하면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경우가 있어서 민망하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면목동의 한 주민은 “선거홍보물 제작에 대한 대가로 지역신문이 자체 상을 만들어 나눠주고, 또 그 답례로 특정신문의 구독료를 무리하게 인상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결국 지역신문과 구의원이 담합한, 전형적인 토착형 비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