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운동…5월 20일부터
통상 후보자 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이번 6.2지방선거에서는 5월 20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지난 1월 25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이뤄졌던 후보자 등록이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20일부터로 개정됐기 때문이다. 후보자 등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후보자 등록기간을 5일간 앞당긴 것이다. 등록 후보들의 검토 등 관리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선거운동 기간은 종전 선거법 규정대로 적용돼 선거일전 13일에 해당하는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된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선거공보를 붙이고,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구 내 읍.면.동에 한 개씩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등 예비후보자 때보다 폭넓은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