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신고…5월 18일까지
6.2 지방선거 투표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5월 18일까지 부재자 신고를 하면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 가운데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부재자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유권자는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18일 오후 6시까지 구.시.군청, 동사무소에 신고서가 도착해야 부재자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부재자 신고를 한 유권자는 선관위에서 보내온 투표용지를 갖고 27-28일 전국에 설치된 부재자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를 하면 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부재자 투표 대상자 중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 경찰 공무원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소속기관 장의 확인을 받아 부재자 신고를 하면 거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단, 부재자 신고를 허위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